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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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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
1. 위 한자는 이 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그러나 첫소리(初聲)가 "ㄴ" 또는 "ㄹ"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"ㅇ"또는 "ㄴ"으로 사용할 수 있다. 2. 동자(同字), 속자(俗字), 약자(略字)는 별표 2의 ( )내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3. "示"변과 "礻"변, "++"변과 "艹"변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.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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